은퇴자산 관리에서 비과세 적용의 매력

은퇴자산 관리에서 비과세 적용의 매력

은퇴자산 관리에서 비과세 적용의 매력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ROTH IRA가 제공하는 비과세 적용은 은퇴 후 소득세 관리와 상속시 수혜자의 소득세에 대한 영향등이 고려됨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재테크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IRA가 제공하는 소득 공제의 혜택과 건강보험료 재정지원등에 대한 혜택 때문에 ROTH IRA를 불입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이 높아 ROTH IRA의 불입이 허용되지 않는 여건상 은퇴준비에 ROTH IRA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내 은퇴자산이 401(k)나 TSP, 403(b)등 세전 은퇴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은퇴가 가까워 오거나 은퇴 후에라도ROTH IRA로 변환을 고려해 볼 만하다. 소위, IRA나 401(k)와 같은 Qualified Funds은 은퇴 후 인출시 100% 소득세가 부과되는 세전 은퇴 구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후 소득세에 대한 부담없이 은퇴자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ROTH IRA conversion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렌탈인컴이나 이자 소득 혹은 다른 수익원으로 생활비가 충분히 감당되는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IRA계좌에서의 인출을 가급적 자제하게 된다. 하지만,  IRS가 요규하는 최소 인출 규정인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대한 규정은 피할 수 없기에 인출은 불가피 하다. 요즘처럼 안전투자를 선택하더라도 5~6%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IRA자산은 불어나기 마련일 것이다.  결국 이렇게 불어난 자산 총액에 대해서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이고, 설사 사용치 않고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는 수혜자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

 

ROTH IRA로 전환된 자산들은, 인출시 전액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최소 인출 규정인RMD의 의무인출에서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 합산소득세율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 자산이 투자나 이자로 증식하여 커지기 전에 미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중에 투자나 이자증식으로 커진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비과세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 ROTH IRA conversion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ROTH Conversion 을 실행하기 위해서 IRA로 부터 일정금액을 인출하여 ROTH IRA로 입금하는 Conversion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단, IRA에서 인출된 금액만큼은 해당 연도에 소득세를 부과 되게 된다. IRA인출 금액에 대한 결정은 회계사와 상의하여 IRA 인출로 인해 늘어난 소득세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어야 겠다.  예를 들어 나이가 50대나 60대에 전체 금액의10%씩 혹은 그 이상을 적정한 기간에 걸쳐 IRA를 인출하여ROTH IRA로 전환 시켜 놓는다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걸쳐 증식된 자산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없이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속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 수령인의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다만, 전환 후 5년안에 인출을 하게 된다면10%벌과금을 물리게 되니 유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모니카 김, 213-448-4246 아틀란타 지점770.8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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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앵커 재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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