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QUALIFIED RETIREMENT PLAN
사업주를 위한 은퇴플랜
비지니스에 운영중에도 은퇴등 개인 재정플랜은 적극 필요합니다.
은퇴후의 생활비 마련은 소득을 공제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형태, 경제적 상황, 직원 구성비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플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고려 대상 사업체
C-Corporations
S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Professional Corporations
Partnerships
Sole-Proprietorships

SEP IRA / SIMPLE IRA
사업체 IRA Plan
- Contribution Limit 2020
SEP IRA : $57,000
SIMPLE IRA : $13,000 + $3,000(age 50+)
DEFINED CONTRIBUTION PLAN
Contribution limit 2020
Profit-Sharing : $57,000
401(k) : $19,500 + $6,500(age50+) + p/s portion
Traditional
Safe Harbor
Solo 401(k)
DEFINED BENEFIT PLAN
Max compensation $285,000
Traditional Actuarially Funded
Defined Benefit Select
Fully Insured 412(e)(3)
CALSAVER RETIREMENT SAVINGS PROGRAM
Let's Succeed Together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는 CalSavers Retirement Savings Program 혹은 짧게 CalSaver(이하 “ 칼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차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최소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마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절차에 따른 은퇴계좌의 설립 및 운용을 강제 시행하는 데에는 소셜연금의 가속화 되는 자산 고갈과 평균수명의 연장, 그리고 근로 납세자 대비 은퇴 후 소셜 급여 수령자의 비율 불균형등이 크게 영향을 끼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캘리포니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외에 버몬트주, 워싱턴, 매사츄세스,뉴 멕시코, 커넥티컷, 메리랜드, 뉴저지등 2021년 연말기준으로 14개주가 시행을 하고 있거나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전국적인 추세로 여겨집니다.
가입절차와 탈퇴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칼세이버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카김 제 플랜 vs CalSavers
사업장에서 ERISA Plan/ Qualified Retirement Plan 중에 한가지를 제공할 경우 Exempt(가입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플랜들로는;
SIMPLE IRA / SEP IRA / Profit Sharing Plan / 401(k) / 403(b) /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들이 있으며 은퇴 플랜을 준비하는 경우 두 방식의 유용성을 비교 분석해 보고 어떤 플랜에서 은퇴자산을 적립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상품으로는 Individual/ Group 어뉴이티 상품이 사용됩니다.
CalSaver Retirement Plan의 관리와 신청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에이전트로서 사업장에서 칼세이버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지 비교 검토해 드리고, 그에 맞는 플랜을 찾아 사업주께서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